오늘은 저가 전세 재계약하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공부한 만큼 공유해드리려고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또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유형
1. 전세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따라 세입자가 유구한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렇게 요구권을 행사하 수 있는 기간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상황이
바로 묵시적 갱신인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만료 1개월에서 6개월 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유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오르지 않고, 그냥 계약 연장만 하는 경우엔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전세 보증금 인상
전세 보증금 인상한도는 요율과 그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에 의거해 기준이 맞춰지게 됩니다.
즉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애 대해서 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로인해 1년에 5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올릴 수 없으며,
2+2로 4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전세 가격도 크레 오른 상태다 보니 제아무리 5퍼센트라 하더라도
기본 금액이 높은 상태라면 5퍼센트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ㅠㅠ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일다 계약서가 있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세 전세계약시에는 무조건 증액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는 모조건 더더욱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소중한 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올릴 경우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고
재차 강요하지만 확정일자도 무조건 받아야 한다.
기존 계약서도 패기 하시면 안 되고 꼭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http://www.iros.go.kr/efd/com/EfdMain.jsp
확정일자 신청하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수수료 전자결제, 신청서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 절차 ※ 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합니다.
www.iros.go.kr
다음은 요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복잡해서 동사무소 가서 했습니다.
재계약 시 복비 내야 될까?
많이들 궁금에 하실꺼 같은데 일단 답으로 하자면 yes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얼마의 중개수수료를 내야된는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중개사를 통해서 서류 작성하고 하면 통상적으로 서류 대필비용으로 5~10만원 정도 비용을 낸다고해요.
저는 오늘 5만원 드리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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